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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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8.4>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④ 삭제 <2026.8.4>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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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80어절 · 삭제 32어절

삭제추가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수사, 수사에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사의상호 지휘를협력하여야 받는다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8.4>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가지도ㆍ조언을 있는요청할 때에는수 이에있고, 따라야검사도 한다.필요한 검사의경우 지휘에지도ㆍ조언을 관한할 구체적수 사항은있다. 법무부령으로<개정 정한다2026.8.4>
④ 삭제 <2026.8.4>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제245조의5(같은 제221조의5,조 제245조의5부터제2항은 제245조의8까지의제외한다)부터 규정을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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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8.4>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④ 삭제 <2026.8.4>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