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2단 1
① 지방법원판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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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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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14어절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① 검사의지방법원판사는 신청에공소제기 의하여여부의 수사를결정을 계속함에위하여 상당한보완수사요구 이유가등이 있다고필요하다고 인정한인정하는 때에는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범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② 제1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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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