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12어절

삭제추가
제238조(고소, 고발과등에 사법경찰관의의한 조치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고발에 받은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신속히고소 조사하여또는 관계서류와고발을 증거물을수리한 검사에게날부터 송부하여야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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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