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8조(준용규정)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38조(준용규정)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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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는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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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제127조는 의한제137조에 검사,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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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는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