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판본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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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제127조는 의한제137조에 검사,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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