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7조우체물의 압수 다음 조 제109조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