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3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4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219조 준용규정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조 제128조증명서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