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