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공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7조(대리인의 선임) 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조합의 사업 다음 조 제48조지분의 양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