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도시정비법제140조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도시정비법제140조 과태료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8조규제의 재검토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