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제7장 감독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장 감독 등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① 법 제1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7.2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일반인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동안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3>

1. 업체(상호)명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③ 삭제 <2024.7.23>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한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3>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설 2024.7.23>

⑥ 법 제113조의3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24.7.23>

⑦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8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7.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9. 시행분 → 2024. 7. 31. 시행분 · 추가 151어절 · 삭제 58어절

삭제추가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① 법 제113조의3에 따른제113조의3제1항에서 정비사업의"대통령령으로 입찰참가정하는 제한기준은기간"이란 별표 5의2와5의3에 같다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7.2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일반인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동안 게시하여야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3>
1. 업체(상호)명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③ 삭제 <2024.7.23>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따라 정비사업의공개한 입찰참가입찰제한과 제한의관련된 집행이내용을 정지되거나지체 그없이 집행정지가관할 해제된구역의 경우에는시장, 그군수 사실을또는 지체구청장 없이및 해당사업시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3>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고게재한 일반인이날부터 해당1개월 내용을이내에 열람할같은 수항 있도록각 인터넷호의 홈페이지에사항을 게시하여야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설 2024.7.23>
④⑥ 시ㆍ도지사는법 제2항제113조의3제5항에 및따른 제3항에입찰참가 따라제한을 공개한갈음하는 입찰제한과과징금을 관련된부과하는 내용을위반행위의 지체종류와 없이위반 관할정도 구역의등에 시장,따른 군수과징금의 또는금액 구청장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24.7.23>
⑦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사업시행자에게납부에 통보하여야관하여는 한다제8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7.2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4309@2024-07-31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① 법 제1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7.2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일반인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동안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3>

1. 업체(상호)명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③ 삭제 <2024.7.23>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한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3>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설 2024.7.23>

⑥ 법 제113조의3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24.7.23>

⑦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8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