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7(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제80조의17(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