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3(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제80조의3(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④ 추천기관이 추천한 위원이 그 임기 중 궐위된 경우 해당 추천기관은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