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2조(심사결정서)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72조(심사결정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2조(심사결정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