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4조(강제퇴거명령서)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74조(강제퇴거명령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4조(강제퇴거명령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부본을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