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제2절 통고처분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제2절 통고처분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8>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2. 범칙금액

3. 위반사실

4. 적용 법조문

5.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6. 통고처분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