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삭제 <2012.1.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출입국관리법제100조 ④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출입국관리법제100조 과태료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조 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