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장 과태료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장 과태료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2.1.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