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제1절 고발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제1절 고발

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의 처분 결과를 인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8.5.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