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삭제 <2012.1.13> 이전제8장 보칙 다음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