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
제22조의7(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제5장의2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장의2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22조의7(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단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상황 및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