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
제4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산업기술단지의 조성등

제4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단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사업시행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장비 현황

2.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 정보

3. 지역 인력양성 교육 정보

4. 산업ㆍ기술 분야와 관련한 지역 박람회 정보

5. 산업ㆍ기술ㆍ금융 분야와 관련한 지역 지원 사업 정보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