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
제22조의2(정관의 승인 등)제5장의2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장의2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22조의2(정관의 승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단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