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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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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농협구조개선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38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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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1. 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
    2. 제4조적기시정조치
    3.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4. 제6조행정처분
    5. 제6조의2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6. 제7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7. 제8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8. 제9조파산 신청
    9. 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1.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2. 제12조보험관계
    3. 제13조보험료의 납입
    4. 제13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5. 제14조관리기관
    6.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7. 제16조기금의 회계
    8.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등
    9. 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10. 제19조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11. 제20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12.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13.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14. 제23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15. 제24조자금지원의 신청
    16. 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
    17. 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18. 제27조자금지원의 원칙
    19. 제28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1.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2. 제30조업무
    3.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4.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1. 제33조감독
    2. 제34조권한의 위탁
    1. 제35조벌칙
    2. 제36조과태료
부칙 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19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434호, 2024. 9. 20.>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8437호, 2021. 8. 17.>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437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후단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7315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7호, 2020. 2. 4.>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652호, 2019. 11. 26.>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481호, 2016. 12. 27.>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448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2"를 "농협법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3"을 "농협법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2413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의 이관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3월 2일 전일까지 종전의 제16조제3항(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 밖에 권리ㆍ의무 등의 확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및 제3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74호, 2011. 1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82호, 2011. 5. 19.>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522호, 2011. 3. 31.>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 중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신용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협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7호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중 "중앙회"를 각각 "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478호, 2011.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1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4>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5> 까지 생략
<28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 및 후단ㆍ제3호다목ㆍ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2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3호ㆍ제2항제7호 및 제9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및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590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2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6627호, 2002. 1. 26.>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및 제32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626호, 2002. 1. 26.>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514호, 2001. 9.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농협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조합이 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보호기금이 행한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행위는 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협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7호ㆍ제4항 단서, 제141조 및 부칙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