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농협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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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19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19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434호, 2024. 9. 20.>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8437호, 2021. 8. 17.>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437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후단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후단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7315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7호, 2020. 2. 4.>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652호, 2019. 11. 26.>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481호, 2016. 12. 27.>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448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2"를 "농협법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3"을 "농협법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2"를 "농협법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3"을 "농협법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2413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의 이관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3월 2일 전일까지 종전의 제16조제3항(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 밖에 권리ㆍ의무 등의 확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제2조(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의 이관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3월 2일 전일까지 종전의 제16조제3항(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9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 밖에 권리ㆍ의무 등의 확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및 제3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및 제3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74호, 2011. 1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82호, 2011. 5. 19.>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522호, 2011. 3. 31.>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 중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신용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협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7호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중 "중앙회"를 각각 "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7조제1항 중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신용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협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7호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제29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중 "중앙회"를 각각 "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478호, 2011.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21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4>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4>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5> 까지 생략
<28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 및 후단ㆍ제3호다목ㆍ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2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3호ㆍ제2항제7호 및 제9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및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5> 까지 생략
<28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 및 후단ㆍ제3호다목ㆍ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의2, 제7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2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3호ㆍ제2항제7호 및 제9호,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8조제5항, 제30조제12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 및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590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2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2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6627호, 2002. 1. 26.>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및 제32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및 제32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626호, 2002. 1. 26.>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29>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65조 내지 제71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514호, 2001. 9.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농협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조합이 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보호기금이 행한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행위는 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협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7호ㆍ제4항 단서, 제141조 및 부칙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농협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조합이 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보호기금이 행한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행위는 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협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7호ㆍ제4항 단서, 제141조 및 부칙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