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①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부실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②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외에 해당 보험과 관련하여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조 ① ←①이 법령제17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조 기금의 설치ㆍ운…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다음 조 제20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