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계획인가 및 고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