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8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8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정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9. 시행분 → 2025. 6. 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8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 제103조를 적용할 때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개정 2021.12.28>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상호 출자한 관계
② 법 제10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업무를재건축진단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5.2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6.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1335@2025-06-04

제8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 제103조를 적용할 때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개정 2021.12.28>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상호 출자한 관계

② 법 제10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