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조제4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의 해소를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권자등 및 관리공단등
② 제1항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관할 구역의 급경사지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급경사지 주변에 안전조치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4.2.13>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7.7>
1.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2026.7.7>
5.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6. 제19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측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① 관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ㆍ활동ㆍ전도(顚倒) 및 붕괴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7.7>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계측자료와 자체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신속히 해당 지역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누구든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는 관리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경우 계측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4.2.13>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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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3.21>
①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관련 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준공도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관리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제원(諸元)ㆍ사진 ㆍ지반조사서 등의 현황자료를 그 급경사지가 위치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등과 관할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ㆍ보급ㆍ운영하여야 하며, 각종 설계ㆍ시공 및 붕괴위험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준공도서 및 급경사지 현황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① 계측업자는 다른 계측업자의 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다른 계측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양수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계측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③ 계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계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측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0.16>
①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7.7.26, 2020.2.18>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위승계에 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계측업자"를 "성능검사대행자"로 본다.
③ 삭제 <2015.1.20>
④ 삭제 <2015.1.20>
⑤ 삭제 <2015.1.2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6.7.7>
2024. 8. 14. 시행분 → 2027. 7. 8. 시행분 · 추가 74어절 · 삭제 25어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7.7>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7.7>
1.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4.
5.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6. 제19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측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삭제 <2015.1.20>
④ 삭제 <2015.1.20>
⑤ 삭제 <2015.1.2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6.7.7>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6. 제19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측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③ 삭제 <2015.1.20>
④ 삭제 <2015.1.20>
⑤ 삭제 <2015.1.20>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7.7>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7.7>
1.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용 기구ㆍ장비 등을 훼손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2026.7.7>
5.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6. 제19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관련 준공도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계측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삭제 <2015.1.20>
④ 삭제 <2015.1.20>
⑤ 삭제 <2015.1.2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