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제4장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조치 등

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장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조치 등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급경사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