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3조 과태료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다음 조 제49조의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