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제5장 안전관리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장 안전관리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①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