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제5장 안전관리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장 안전관리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그 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