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제5장 안전관리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장 안전관리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액화석유가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