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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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공단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하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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