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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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3.9>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