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산하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산하기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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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