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0조(잉여금의 처리)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0조(잉여금의 처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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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