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조 ⑥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다음 조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