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다음 조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