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다음 조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