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토지 등의 수용 다음 조 제33조지방공사 설립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