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다음 조 제29조권리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