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9조(권리의 변동)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제29조(권리의 변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권리의 변동)

①철도시설관리권 또는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 비치하는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