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