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철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다음 조 제29조권리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