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2(수수료)제4장 업무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4장 업무

제33조의2(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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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2.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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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7호의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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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307@2025-10-02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