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신용보증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3조의2(수수료)
2단 1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2021.12.31, 2023.12.29, 2025.4.1>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2의4.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7. 유동화보증
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9. 제1호ㆍ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2.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7호의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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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