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위약금 다음 조 제36조회계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