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신용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다음 조 제32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