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위원의 임기)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다음 조 제13조운영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