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제4장 비용 부담 등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6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