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6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도시개발법제61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도시개발법제61조 특별회계의 운용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다음 조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